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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에 거주중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을 지급해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표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 세부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원 및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이상~39세 이하 청년 (1964.5.25. ~ 2005.5.24. 출생자) ※재외국민 신청 불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휴직자(육아휴직자) 신청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니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제출서류
▶ 기본서류(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제출서류 발급사이트
▷▶ 근로 확인서류
-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고용 ·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기타서류(해당자만)
기타서류로는 가구특성 확인서류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서류가 누락되거나 가산점을 못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내용도 꼭 확인해주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사업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경기도 거주 청년노동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자산증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