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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조건
✅ 이직일 이전 180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한 자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 후 2주 이내 '워크넷'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약 40분)
3.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급여 수급 (실업신고일로부터 약 2주이상 소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참고(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뀜
2. 지급기간
🚩 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120일 ~ 270일 기간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주의)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Q&A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
2.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직전 사업장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불가피한 사유(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로 이직한 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추후 재취업 활동 시작 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최대4년.
4.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구직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 지급받는 경우 등
5.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