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조건 ✅ 이직일 이전 180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한 자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 후 2주 이내 '워크넷'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약 40분..
카테고리 없음
2024. 5. 29.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