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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까지 추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분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 신청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지원금액
✅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조금 헷갈리시죠? 😅 아래 예시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에요!
🔶 지원예시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 200만원일 때>
- 인정소득: 70만원(200만원의 50%는 100만원이지만, 최대 70만원만 인정)
- 연금보험료: 63,000원 (인정소득 70만원 x 9%)
☞ ★본인부담금: 15,750원(연금보험료 x 25%) , 국가지원금: 47,250원(연금보험료 x 75%)
해지 방법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인 국민연금 가입자로 돌아갈 경우 또는 어떠한 사유로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 방문 또는 기타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우편, FAX 신청 또는 유선 상담(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납부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신청 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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