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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까지 추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분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재산 및 소득 기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 신청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총정리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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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직급여 수급자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조금 헷갈리시죠? 😅  아래 예시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에요!

     

      🔶 지원예시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 200만원일 때>

     

     - 인정소득: 70만원(200만원의 50%는 100만원이지만, 최대 70만원만 인정)

     

     - 연금보험료: 63,000원 (인정소득 70만원 x 9%)

      ☞ ★본인부담금: 15,750원(연금보험료 x 25%) , 국가지원금: 47,250원(연금보험료 x 75%)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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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인 국민연금 가입자로 돌아갈 경우 또는 어떠한 사유로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  방문 또는 기타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우편, FAX 신청 또는 유선 상담(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납부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신청 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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