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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고, 두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까지 제공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참여 신청
✅ 신청절차
워크넷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I 유형 | 15~69세 | · 중장년: 중위소득 60% ↓ · 청년(15~34세): 중위소득120% ↓) |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 5억원 이하) |
II 유형 | · 중장년: 중위소득 100% ↓ · 청년(15~34세): 소득 무관 · 특정계층 |
무관 |
※ I 유형은 취업경험(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이 없는 사람은 선별 지원 (선발형)
※ 군복무 마친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나이 37세까지 인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I · II 공통 )
✅ 취업활동계획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계획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 ·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I형·II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
▶소득지원 ( I · II 비교 )
✅ I 유형
🚩 구직 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수당 지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수당 미지원
※ 중위소득 60%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만큼만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
🚩 조기취업 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창업한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원
(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창업자: 사업자 등록 및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자: 월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II 유형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 취업활동 계획수립 시 15~25만원 월 1회 지원
🚩 훈련참여 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원 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 집중 취업상담·알선 참여 시 월 28.4만원 6개월 지원
🚩 조기취업 성공수당 ☞ 조건부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월1회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