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매년 변동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신청인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 소득요건 (부부합산) : 총소득금액 미만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에서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 2.4억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매년 5월 신청하고, 1년에 한 번인 8월 말 ~ 9월 지급받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 3월과 9월 중 1년에 한 번만 신청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두 번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상반기 소득분) 9.1. ~ 9.15. 신청 ☞ 12월 말 지급 (35%)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1. ~ 3.15.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 단, 하반기 소득분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되어, 6월 정산 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
과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한 후인 6/1 ~ 11/30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참고)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 지급액은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O)
◾ 모바일 안내문 : 신청하기 클릭
◾ 서면 안내문 : QR코드 스캔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연결 및 신청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X)
◾ 조건 충족 시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청홈택스) / 손택스 를 통해 신청
◾ 서면 신청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