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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장려금은 국가에서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해주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 요건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요건 (부부 합산) : 연간 총소득 금액 7,000만원 미만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매년 5월 신청하고, 8월말 ~ 9월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한 후인 6/1 ~ 11/30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5% 감액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신청: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홈택스: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연결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 → 바로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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