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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은 국가에서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해주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요건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요건 (부부 합산) : 연간 총소득 금액 7,000만원 미만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매년 5월 신청하고, 8월말 ~ 9월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한 후인 6/1 ~ 11/30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5% 감액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세요!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신청: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홈택스: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연결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 → 바로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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